
이나영대표변호사
- 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 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의무보험 평가위원
- 현) 행정안전부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위원
- 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소송지원 변호사
- 현) 대법원 국선변호인
사기 피해금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 소 제기, 판결, 강제집행의 4단계로 진행하며,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상황별로 먼저 확인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청구 근거부터 절차·지역별 관할까지, 지금 필요한 순서대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업무 영역 민사
이나영 대표변호사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소송지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보험개발원 법무팀 사내변호사로 13년 근무했습니다.
이나영 대표변호사는 변호사·세무사·변리사·손해사정사(신체)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51회, 사법연수원 41기 출신 사시출신 14년 경력의 변호사들이 형사·민사·행정·보험 절차를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교통사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당했다면? |
| 조정신청·강제조정 | 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 조정신청, 강제조정사례 |
| 채무부존재소송 반소 | 교통사고 채무부존재소송 반소, 불법주차차량 책임 인정 사례 |
| 구상금청구 대응 | 보험사 구상금청구 대응, 1심 판결 취소·청구 기각 사례 |
| 합의 후 추가 배상 | 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증이 발견되면 추가 배상 가능할까 |
| 격락손해 | 사고차 감가상각, 법원이 인정하는 격락손해 보상 기준의 모든 것 |
사건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업무사례 전체 보기
소송은 판결로 끝나지 않고 실제 회수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피해 경위와 이체 내역,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청구 근거와 상대방 재산 단서를 보고 순서를 정합니다.
필요하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고 소장을 정리합니다.
답변서 검토, 변론, 증거 조사를 진행합니다.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으로 회수를 도모합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에 먼저 답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민사 절차는 피해금 회복을 다루는 별개의 절차라서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이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이 증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의 선후는 상담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1심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안팎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방이 다투는 정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조정으로 일찍 끝나기도 하고, 판결 후 강제집행 단계가 별도로 필요해 전체 기간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있습니다. 소송 전에 채권 가압류나 부동산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해 상대방 재산 처분을 막아 둘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소송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이고,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할지는 확인된 자료에 따라 상담 후 정합니다.
네,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알게 된 시점이 기산점 판단의 핵심이므로 시간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먼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전화로 일정을 조율하면 당일 방문 상담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초역 7번출구에서 도보 100m 거리라 대중교통으로 오시기 편합니다. 평일 09:00부터 18:00 사이에 02-6953-0204로 전화해 상황을 간단히 알려주시면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기·손해배상·보험사 소송 분쟁을 설명한 「이혜의 이로움」 채널 영상입니다.
2호선 서초역 7번출구 도보 100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