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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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금을 민사소송으로 돌려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모았습니다.


이나영·최혜윤 대표변호사가 상담 후 안내합니다. 아래 글은 사기 피해금을 민사소송으로 돌려받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반환·배상 청구사기손해배상청구사기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해 상대방의 기망으로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민사소송입니다.자세히 보기
소송 절차·준비사기민사소송절차사기민사소송절차는 크게 소장 접수, 답변서 제출, 변론과 증거조사, 판결, 강제집행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자세히 보기
소송 절차·준비사기채권가압류사기채권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방이 제3자에게 가진 채권, 즉 예금이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매출채권 등을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자세히 보기
반환·배상 청구사기피해금반환소송사기피해금반환소송은 속아서 송금한 돈을 되돌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자세히 보기
반환·배상 청구투자금반환소송투자금반환소송은 투자 명목으로 건넨 돈을 약정 위반, 사기 취소, 불법행위 등을 근거로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자세히 보기
유형별 민사소송투자사기민사소송투자사기민사소송은 투자 명목으로 건넨 돈을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자세히 보기
유형별 민사소송전세사기민사소송전세사기민사소송은 만기가 되어도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로 되찾는 절차입니다.자세히 보기
소송 절차·준비사기판결강제집행사기판결강제집행은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고 현금화해 피해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자세히 보기
상황별 쟁점사기형사고소후민사소송사기로 형사 고소를 한 뒤에도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자세히 보기
지역·상담사기민사소송상담사기민사소송상담은 피해 경위와 증거를 변호사에게 설명하고, 민사로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와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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